금융실명제 관련 업무처리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적인 통장에 의한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실명확인은 계좌개설시에 적용되고, 실명확인이 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시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거래약관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우선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49조에 따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처벌받습니다.
ㅇ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이 예금주로부터 통장이 아닌 전화에 의한 이체 요구에 응하여 이체해 줄 수 있는지
ㅇ 통장 명의는 A 명의이고, 통장인감은 B 의 것으로 B 가 소지하고(통장+인감도장) 있는 경우, B 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통장 예금주 A 의 일방적인 전화에 의한 이체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타인에게 이체해 줄 수 있는지
ㅇ금융기관이 예금 명의자의 서면에 의한 요청 및 인감 도장 없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
ㅇ 통장 재발급의 경우도 위 약관에 따라 서면에 의한 신고 및 예금주 본인의 확인 하에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이 예금 명의자의 서면에 의한 요청 및 인감도장 없이 통장을 재발급할 수 있는지
ㅇ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예금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일반적인 통장에 의한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실명확인은 계좌개설시에 적용되고, 실명확인이 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시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거래약관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우선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49조에 따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처벌받습니다.
ㅇ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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