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45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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