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46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취급하는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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