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47
비조치의견
실명제 이전의 거래 내역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요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실명제 이전의 거래내역도 실명법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실명제전 거래실적을 요청하고 있는데 발급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법 부칙(1997.12.31)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시행전에 개설된 금융자산중 이 법 시행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법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라 할지라도 실명법 시행이후에는 실명법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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