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48
비조치의견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적법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에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상기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회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계좌에 사용될 인삼을 만들어 사용하고 저축은행은 예금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한 약관의 내용만으로 회원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에는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상기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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