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49 비조치의견

외환송금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외환송금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송금의뢰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거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아니하나 상기의 실명확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미국에 송금을 할때 제 3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미국으로 송금하였을때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외환송금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송금의뢰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거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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