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0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실치 않으나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정보를 명의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법 제4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본인의 영장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준 경우 또는 영장에 표기된 대표자에게 법인통장을 경찰이 조회하여 갔다.라고만 알려준 경우 위 내용들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 되는지 및 위 내용들을 위반시 금융실명법 제4조1항(금융거래비밀보장)에 해당 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는 금융기관 직원이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ㅇ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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