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1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기관에서 전화통화만으로는 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유는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카드의 3개월 거래내역 신청시 지점을 꼭 방문해야 하는지
ㅇ 법인카드 결제금액은 왜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시에는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명확인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의인의 정보제공 요구시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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