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2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소관관서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세무서장, 세관장,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읍면동장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소관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목의 소속관서의 장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및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읍면동장도 해당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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