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3 비조치의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관행 변경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가족의 예금통장 개설과 관련하여 그간 금융위원회는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대리인에 비해 간소화된 서류(가족관계확인서 등)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해왔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에도 유효합니다.

ㅇ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실명확인이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류 징구는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며,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로 서로 상이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예금통장개설시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남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렇게만 가지고 가면 통장 개설이 안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개인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실지명의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세칙 제3조제5호에서 이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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