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4
비조치의견
금융거래내역 제공 관련 실명법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귀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시 복사한 거래내역이 귀하의 통장거래내역인지 송금인의 통장거래내역인지 확실치 아니합니다. 만일 금융기관 종사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입니다.
ㅇ 다만, 복사한 내용이 귀하의 거래내역이 아니거나, 귀하가 귀하의 거래내역 복사를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자에게 동의한 경우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본인 통장으로 송금을 할 당시에 거래내역을 복사 후 누설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귀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시 복사한 거래내역이 귀하의 통장거래내역인지 송금인의 통장거래내역인지 확실치 아니합니다. 만일 금융기관 종사자가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입니다.
ㅇ 다만, 복사한 내용이 귀하의 거래내역이 아니거나, 귀하가 귀하의 거래내역 복사를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자에게 동의한 경우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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