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5 비조치의견

적성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유효한 운전면허증은 실명확인증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기간은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의 적성기간이 지난 경우 운전면허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법상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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