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6
비조치의견
인터넷뱅킹 계좌조회시 자동이체 등록계좌 내역 조회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동이체 입금계좌 명의인과 출금계좌 명의인이 동일할 경우 명의인에게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실명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금계좌와 출금계좌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출금계좌 명의인의 동의없이 입금계좌 명의인에게 출금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입니다.
ㅇ 아울러, 입금계좌 명의인에게는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만 제공(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의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동이체 등록된 내역의 경우, 자동이체 등록된 출금계좌의 예금주와 입금대상 계좌의 예금주가 다를 경우에 자동이체 등록된 내역을 어디까지 조회할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0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