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7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실명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며 동 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 제2조 제1 제바호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볼 수 있는지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거법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의 2(업무의 위탁) > 이를 근거로 하여 재산조사 등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 금융기관의 여·수신 계좌조회표를 징구 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바목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실명법상의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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