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8
비조치의견
대출거래 관련 실명법 적용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와 금융회사간에는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거래의 경우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과 A의 사이에는 A가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거래가 발생하였고 본인 사이에 본인을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 후 금융기관에서 A의 대출금을 본인에게 송금하여 본인이 대출금을 사용한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는지
판단 이유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같은법 제7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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