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59 비조치의견

금융실명확인 확인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임의단체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정당한 사업자등록증은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임의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영리법인이고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번호 없음)을 교부 받았다면 법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인이 아닌 단체(임의단체)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대표자의 실지명의 또는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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