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60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관련한 업무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명의인(판매기업)의 계좌번호를 구매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1회 정보제공시마다 명의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약정서등 포괄동의에 의한 정보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직접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을 위하여 판매기업 관련정보를 구매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결제 편의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입금계좌정보도 동 제도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판단하여 구매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ㅇ 제공할 수 없다면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징구한 경우 제공가능한지

ㅇ 인터넷뱅킹을 통한 공인인증서, OTP 를 제출한 전자신청 가능여부 또는 표준양식에 의한 FAX 신청가능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는 명의인의 동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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