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61 비조치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에 따른 불가사유 회시가 금융실명법 위반되는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추심의뢰 불응시 회신내용에 납세자의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심의뢰 공문이 아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압류할 경우 지방세 체납에 따른 금융재산 채권의 압류표시를 금융기관명(점포), 계좌(증권)번호 등을 표기하여 채권(금융재산) 압류를 하고 그에 따른 금융기관명(점포)·해당 계좌(증권)의 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청구(추심)를 요청(조회)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해당 계좌를 압류하고 추심요청(조회)한 채권자(자치단체)에게 여타 사유로 인해 당해 추심의뢰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따른 불가사유(질권사항, 선압류사항, 소액 , 기타사유) 대한 회신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 요구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정보제공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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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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