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62 비조치의견

수표 발행지점 및 발행일자 관련 금융정보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나열하신 수표번호, 발행일자, 발행지점, 액면금액은 모두 자기앞수표 앞면에 기재된 정보이므로 귀인지 발행의뢰인인지 최종소지인인지에 관계없이 앞면의 정보는 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수표(정액, 부정액)의 발행은행과 수표번호만 아는 경우 발행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 발행지점, 발행일자, 액면금액을 제공요구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및 거래정보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ㅇ 수표번호만으로(발행일자, 발행지점, 액면금액은 모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ㅇ 수표번호, 발행지점, 액면금액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기앞수표 발행 및 입금행위도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이므로 상기의 비밀보장의무가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과됩니다.

ㅇ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과 최종소지인의 경우 각각 자기앞수표 발행과 입금이라는 금융거래의 명의인이므로 자기앞수표와 관련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발행의뢰인에게는 자기앞수표 앞면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최종소지인에게는 앞,뒷면 정보 모두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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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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