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63 비조치의견

중앙회(연합회)에서 회원조합 금융거래정보의 제공가능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에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의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회원조합과 거래하는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별개 법인인 중앙회에 요청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하여야 하는바, 중앙회에서 본인동의서를 첨부한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 회원조합 거래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명제 위반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라 함은 명의인이 거래하는 독립된 법인격단위를 의미하며,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개의 금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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