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 제공 관련 실명법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보내주신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금융기관은 세무관서의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질문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답변의 내용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이 있을시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담보와 관련한 질권 및 저당권 설정여부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표준양식이 아닌 형식으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압류통지에 따른 금융재산의 압류가 불가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에 대한 회시를 요구할 때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 위반 여부
ㅇ 지급청구(추심의뢰)에 따른 지급이 불가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에 대한 회시를 요구할 때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 위반 여부
판단 이유
ㅇ 귀하께서 보내주신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금융기관은 세무관서의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질문조사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답변의 내용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이 있을시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담보와 관련한 질권 및 저당권 설정여부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표준양식이 아닌 형식으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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