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65 비조치의견

비밀보장 의무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화번호와 주소는 그 자체만으로는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특정할 수 없으나 명의인의 성명, 특정 금융기관과의 거래사실 등과 결합할 경우 '00은행과 거래하는 A라는 동명이인중 특정 주소와 연락처를 가진 A'로 특정이 가능하므로 금융실명법상의 비밀보장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피의자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제1항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ㅇ 피의자의 행위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바, 그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국민은행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는지

ㅇ 피의자가 제공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없이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비밀조장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단서에 따라 '당해 거래정보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은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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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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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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