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66 비조치의견

은행에서 세무서의 비거주자 판정표 제출요구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비거주자판정기준표에 따라 명의인의 특정 금융기관과의 거래사실을 알 수 있을 경우 금융실명법제4조에서 정한 비밀보장대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타법률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판정관련자료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ㅇ 위 법인세법 제 122조에 근거하여 당행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ㅇ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은행에서는 비거주자판 정표 및 관련서류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의거 비거주자판정표 및 위 관련서류(거주자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여권사본)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2항의 조세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과세자료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거래정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금융거래사실' 등 특정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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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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