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67 비조치의견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요청시 실무 편의상 다수 특정점포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우편물을 금융기관 본점 등에 표준양식에 의거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식적인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점에서의 일괄조회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점포별로 금융거래정보요구서를(공문) 작성 가까운 본점 및 지점에 체납자의 거래 정보등을 일괄 조회하거나, 해당점포별로 공문을 접수하여 각 해당 점포별 업무 형편과 내부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주무(본점) 부서로 공문을 이첩하여 주무 부서에서 일괄 조회 후 회신 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보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시 1천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한 거래 정보등을 관리하는 카드사 본점 및 지점에서 체납자의 거래 정보(카드 결재 계좌 은행명)등 조회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하는 금융기관 부서"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천만원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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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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