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은행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은 은행 겸영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을 겸영업무로서 경영할 수 있습니다.
동 겸영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28조제2항)
ㅇ 다만, 금융위원회는 겸영업무 운영으로 인해 1)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에는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에서 카드사의 오토리스상품을 권유하여 팔고, 은행은 수수료만 받는 경우 은행업의 부수업무 인지, 겸영업무인지
판단 이유
ㅇ 현행 은행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은 은행 겸영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을 겸영업무로서 경영할 수 있습니다.
동 겸영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28조제2항)
ㅇ 다만, 금융위원회는 겸영업무 운영으로 인해 1)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에는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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