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69
비조치의견
은행 PB 업무에 “특정 주식의 직접 투자 권유행위”도 포함되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이 하고 있는 업무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법상 특정 주식의 직접 투자 권유행위가 은행 PB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등에 대한 투자자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자문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만일 은행이 하고 있는 업무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투자자문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은행의 투자자문업은 은행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한 겸영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함과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경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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