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0
비조치의견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공적연기금이 PEF의 LP로서 참여하는 경우 해당 PEF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PEF 등이 제3호 외에 다른 조항(예: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제9호) 등)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공적연기금이 PEF의 LP로서 참여하는 경우 해당 PEF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PEF 등이 제3호 외에 다른 조항(예: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제9호) 등)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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