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5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은행리스크감독팀 · 2017-03-03 · 의견번호 1700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한국해양보증보험"은 시행세칙 별표3, 32.다(2)에 의한 국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의한 "국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한국해양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사업을 허가받아 정부(금융위원회)의 업무감독을 받고 있으나,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아니므로 시행세칙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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