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6 비조치의견

인터넷 단말에서 문서 작성 및 자료 보관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7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인터넷(외부통신망)PC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여 문서 작성·보관은 가능하나, 이를 금융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 취지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본점·영업점의 망분리가 구축된 상황에서 인터넷(외부통신망)PC에 문서보안·정보유출통제·악성코드감염 예방 대책 등에 관한 보안솔루션을 적용한 후 ‘오피스 프로그램’ 등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여 문서 작성 및 자료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인터넷PC에서 업무관련 문서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13.9월 배포)은 시효가 도과하여 ’17.5월 현재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 서 귀 사에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본점·영업점의 망분리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인터넷(외부통신망)PC에 문서보안·정보유출통제·악성코드감염 예방 관련 보안솔루션을 적용한 후 문서편집기를 설치할 경우 금융회사의 망분리 의무를 규정한 조항(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외부통신망과의 분리·차단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내부 전산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망분리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PC에서 위 문서편집기를 이용하여 업무용 문서를 작성·보관하는 것은 위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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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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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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