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6 비조치의견

인터넷 단말에서 문서 작성 및 자료 보관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7-02-20 · 의견번호 17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인터넷(외부통신망)PC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여 문서 작성·보관은 가능하나, 이를 금융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 취지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본점·영업점의 망분리가 구축된 상황에서 인터넷(외부통신망)PC에 문서보안·정보유출통제·악성코드감염 예방 대책 등에 관한 보안솔루션을 적용한 후 ‘오피스 프로그램’ 등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여 문서 작성 및 자료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인터넷PC에서 업무관련 문서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13.9월 배포)은 시효가 도과하여 ’17.5월 현재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따라 서 귀 사에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본점·영업점의 망분리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인터넷(외부통신망)PC에 문서보안·정보유출통제·악성코드감염 예방 관련 보안솔루션을 적용한 후 문서편집기를 설치할 경우 금융회사의 망분리 의무를 규정한 조항(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3호)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외부통신망과의 분리·차단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내부 전산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망분리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PC에서 위 문서편집기를 이용하여 업무용 문서를 작성·보관하는 것은 위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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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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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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