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24 비조치의견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해지시 계약체결 전 동의여부 확인 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7-11-09 · 의견번호 170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 의 입법 취지 및 소비자 피해우려 등을 고려해 보면, 2011.1.24일 이전 계약의 경우 법규상 명시적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11.1.24일 이전 계약의 경우 사전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현행 「 보험업법 」 제96조 제2항제3호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2011.1.24. 시행),

2011.1.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약 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

따라 서, 2011.1.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당사 내부기준(본인확인, 지급금액 등)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 보험업법 」 제96조 제2항제3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1.24.일에 도입되었 으나,

입법 논의과정*에서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할 경우, 계약자 본인확인의 어려움, 해지환급금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 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 대표발의, 2009.2.11, 박상돈의원 대표발의, 2009.3.12)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대안, 2010.6.28)

따라 서, 「 보험업법 」 제96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1.1.24.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건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2011.1.24일 이전 계약의 경우 법규상 명시적 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전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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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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