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해지시 계약체결 전 동의여부 확인 의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7-02-02 · 의견번호 170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업법 」 의 입법 취지 및 소비자 피해우려 등을 고려해 보면, 2011.1.24일 이전 계약의 경우 법규상 명시적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11.1.24일 이전 계약의 경우 사전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현행 「 보험업법 」 제96조 제2항제3호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2011.1.24. 시행),
ㅇ 2011.1.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약 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
□ 따라 서, 2011.1.2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당사 내부기준(본인확인, 지급금액 등)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96조 제2항제3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1.24.일에 도입되었 으나,
ㅇ 입법 논의과정*에서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할 경우, 계약자 본인확인의 어려움, 해지환급금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 ” 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 대표발의, 2009.2.11, 박상돈의원 대표발의, 2009.3.12)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대안, 2010.6.28)
□ 따라 서, 「 보험업법 」 제96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1.1.24.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건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2011.1.24일 이전 계약의 경우 법규상 명시적 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전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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