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약정 변경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에 따르면, 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그 밖에 은행법 제35조의2제4항, 시행령 20조의5 제5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주주의 신용공여약정 변경시 이사회의 사전결의를 필요로 하는지
ㅇ 은행법 개정 이전('10.11월)에 취급한 여신은 최초 연장시, 신규시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향후 동과목 여신에 대한 기일 도래하여 연장시 다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야 하는지
ㅇ 신용공여의 금액이 현재 공여 중인 신용공여 이외에 향후 신규여신등에 대한 수요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이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에 따르면, 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그 밖에 은행법 제35조의2제4항, 시행령 20조의5 제5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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