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2 비조치의견

은행의 부수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분양정보 DM제공은 은행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3호에 의한 부수업무로, 금융위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사전동의한 고객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oo은행의 청약 관련 상품 가입 고객 중 사전 분양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분양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분양자가 제공하는 DM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위 사전신고 생략이 가능한 부수업무인지

판단 이유

ㅇ 분양정보 DM제공은 은행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3호에 의한 부수업무로, 금융위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사전동의한 고객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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