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3 비조치의견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디케이션 방식으로 대출하는 경우 공동질권설정을 했다면 개별은행들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것으로 각각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다수의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40%를 공동근질권의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은행법 제47조의 업무상 보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47조 제8호 금융위 보고사항

-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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