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겸영 은행 직원에 대한 카드론 취급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따라서 신용카드 겸영은행은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또한 적용받습니다
ㅇ 대출에 신용카드채권이 포함되는지는 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를 통해 대출채권에 신용카드채권이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제1항1호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은행 임직원(신용카드회원)에게 현금융통(카드론,현금서비스 등)하는 행위가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귀하께서 속하신 은행은 신용카드 겸영은행으로 은행법 제28조제1항은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은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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