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5
비조치의견
은행 인수합병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국내 인수 합병시 은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7,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의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내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하려는 경우 은행법 제13조, 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내은행 인수 합병시 어느 정부 기관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인가받아야 하는지
ㅇ 본점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은행이, 중국에 지점을 내거나 인수 합병할 때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국내 인수 합병시 은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7,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내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하려는 경우 은행법 제13조, 은행법시행령 제3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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