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6
비조치의견
신용공여 한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제35조의2제7항은 은행의 신용공여의 대상이 '대주주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의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대주주가 아닌 제3자일 때에도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법에 의해 제한되는지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35조의2제7항은 은행의 신용공여의 대상이 '대주주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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