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6 비조치의견

신용공여 한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제35조의2제7항은 은행의 신용공여의 대상이 '대주주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의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대주주가 아닌 제3자일 때에도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법에 의해 제한되는지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35조의2제7항은 은행의 신용공여의 대상이 '대주주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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