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7 비조치의견

은행의 금지업무 중 제외사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은행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 이내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한 소액대출 한도는 얼마인지

판단 이유

ㅇ 법(은행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 이내

ㅇ참고로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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