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주식 양도담보취득 가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제37조제1항에서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7조제8호에서 은행이 다른 회사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항들로 이에 따라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특정 사업을 위하여 시행사를 차주로 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차주 발행 주식 전부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ㅇ 은행이 경제현실을 반영해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형상 주권이 은행의 소유가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차주 발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담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담보라는 실질에 따라 차주 발행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양도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37조제1항에서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7조제8호에서 은행이 다른 회사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항들로 이에 따라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25.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