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9 비조치의견

은행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제35조의3은 은행과 대주주(특수관계인)간의 이해상충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법 취지상 귀 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3 제4항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35조의3은 은행과 대주주(특수관계인)간의 이해상충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법 취지상 귀 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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