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79
비조치의견
은행법 시행령 제35조의3제4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제35조의3은 은행과 대주주(특수관계인)간의 이해상충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법 취지상 귀 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3 제4항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35조의3은 은행과 대주주(특수관계인)간의 이해상충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입법 취지상 귀 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26.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