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9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총발행잔액은 유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을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유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총발행잔액"(30억 -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A코인과 B코인의 발행잔액을 합산한 액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A코인과 B코인 각각의 발행잔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ㅇ A코인(무상충전 방식)에 관하여 그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 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총발행잔액은 유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을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유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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