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93 비조치의견

선불카드의 거래내역 정보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 공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교통카드 가맹점이므로 이용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동 법 제26조에 따라 이용자 동의 등이 없이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ㅇ 한편, 귀 공사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기명 선불카드의 승하차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타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 처럼 홈페이지 이용자 실명등록 후 확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이용자와 카드조회 의뢰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바, 공사가 교통카드 가맹점으로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 따라 각호의 정보를 알게 된 자는 타인에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이용자 본인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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