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9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업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동법 제2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용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 2항 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 3항 1호 나목의 “총발행잔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업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동법 제2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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