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95 비조치의견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문의하신 사항들은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양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제49조제4항제1호의 이용자의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규정에 의할 경우 아래사항이 위법사항에 해당되는지

1. 소매치기범의 활동이 활발한 버스 및 지하철에서 보안카드 및 OTP를 지갑 및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

2. 해커 활동이 활발한 인터넷상에서 이메일 계정에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복사본을 저장하는 행위

3. 인터넷이 연결된 PC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복사본을 저장하는 행위

판단 이유

ㅇ 문의하신 사항들은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양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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