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9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거나, VAN사와 같이 선불식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또는 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 하는지
ㅇ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이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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