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97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교통카드는 전자화폐와 동일한 현금등가성 및 환금성이 요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회사 이벤트로 교통카드에 충전금액의 10%를 더 충전해주는 것에 있어서 충전금은 현금과 같은데 법에 위촉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법 제16조제2항의 전자화폐와 같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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