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절차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ㅇ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의 본인 확인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SNS ID 등은 금융실명제상의 본인 확인방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가 시세정보만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증권회사가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ㅇ 본인확인절차의 일환으로 아래 방식이 가능한지
1) 휴대폰 - 휴대폰번호를 ID로 사용, SMS로 본인 확인
2) 이메일 - 이메일주소를 ID로 사용, 별도의 인증절차 없음
3) SNS - SNS ID를 ID로 사용, OPEN API사용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ㅇ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의 본인 확인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SNS ID 등은 금융실명제상의 본인 확인방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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