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99
비조치의견
전자결제서비스 시행 시 등록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사항중 1, 2, 3번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의내용(서비스모델)만으로는 확실치 아니하나 전자금융법상의 전자지급수단 발행일 경우 전자금융업 허가나 등록절차를 득하셔야 하며, 이는 수수료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4번의 경우 NFC는 결제과정에서 이용되는 기술일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적 지급수단 해당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제조업을 업종으로 수행하는 업체가 전자결제시스템 운영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ㅇ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관청으로부터 인가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ㅇ 만약 수수료 발생 등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ㅇ NFC와 같은 결제 수단은 최신 기술이기에 결제수단으로 인정될 수없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르면 은행법등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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