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00
비조치의견
접근매체 양수도시 벌칙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시 관련자는 같은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K양이 신용불량자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무상으로 만들어 주고 이 통장을 통해 사기로 돈을 송금받고 편취하여 사기죄 판단을 받음
- 이 경우 K양과 신용불량자는 사기죄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시 관련자는 같은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47.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