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01
비조치의견
사이버포인트의 성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이버 포인트(머니)가 상기 조건에 만족하는지는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이버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만족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이버포인트가 유사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①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②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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