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0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오픈마켓업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고객으로부터 송금받는 행위”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로 해석됩니다. 보증금을 고객으로부터 송금받는데 있어서 오픈마켓업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고객으로부터 송금받는데 있어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오픈마켓이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고객으로부터 송금받는 행위”가 통신판매업자의 업무로 문제가 없는지는 통신판매업자의 업무 및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오픈마켓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문제인지(전자금융업자의 업무인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금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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